구청의 본 건 도로선 설정 관련 답변은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재반박합니다
1. “불가피한 계획” 주장에 대한 반박
구청은 도로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도로 반대편 토지는 담장 내부에 차량 진입이 가능한 충분한 마당 공간이 존재하여 도로 확보 여지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측은 사실상 편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원인 토지에만 약 26평이 집중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 편입 대상의 선택적 적용에 해당합니다.
2. “재량권 범위 내” 주장에 대한 반박
행정청의 재량은 무제한이 아니며 비례원칙 및 최소침해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건은
26평 vs 0.5평의 극단적 불균형 대체 가능한 구조 존재, 현황도로 정상 기능 유지 라는 점에서,
->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재량권 일탈·남용입니다.
3. “현황도로 확보 필요” 주장에 대한 반박
현장 확인 및 실제 이용 상태를 보면 현재 도로는 차량 및 보행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도로 기능 확보가 아닌,
-> 불필요한 확장을 특정 토지에만 강제한 것입니다.
4. 형평성 및 공정성 위반
동일 도로 구간 내에서 일방 토지: 약 26평 편입 반대편 토지: 약 0.5평 편입 이라는 차이는 합리적 기준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 및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5. 절차적 정당성 결여
민원인 및 토지소유자는 해당 계획 과정에서 실질적인 설명이나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참석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는 계획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6. 하수관 관련 목적 일탈
민원인 토지 하부에 공공 하수관이 매설된 점을 고려할 때, 본 도로선 설정은 도로 확보가 아닌 하수관 유지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수관 문제는 별도의 행정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이를 이유로 특정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편입하는 것은
-> 행정목적을 일탈한 재량권 남용입니다.
더욱이 동일 위치에 매설된 상수관의 경우,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과)에서 국유지 도로로 이전 가능한 부분은 이전 및 보상을 진행 중이며, 이전이 불가능한 구간은 철거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공문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동일 위치의 상수관조차 이전 및 철거를 통해 사유지 침해를 해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관 존재를 이유로 도로선을 유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관리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합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즉, 공공시설의 존치를 이유로 지구단위 도로선을 유지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비례원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본 건 도로선은 유지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폐지가 타당합니다.
아울러, 구청이 당초 ‘도로 선형’을 이유로 계획을 제시하였다가, 민원인이 앞집을 포함하면 직선화가 가능함을 지적하자 이후 ‘시설물 설치’를 근거로 변경한 것은 사후적 정당화에 불과하여 계획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결론
본 건 도로선 설정은 필요성 없음
대체 가능성 존재
특정 토지 집중 편입
절차적 하자 존재
로 인해 행정계획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 요구사항
도로선 설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재조사
과다편입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위법·부당한 도로선의 전면 폐지
->“본 건은 재량권 남용 및 절차적 하자가 중첩된 사안으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