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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 실내 배드민턴장의 무료 이용권 배부의 불투명 운영 및 특정 단체 편의 제공 의혹에 대한 조사 및 시정 요청”

강OO
작성일
2026-03-24 11:23: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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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 민원 취지

가. 저희는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달마 배드민턴클럽 회원 일동으로서, 달마 배드민턴클럽의 폐쇄 및 이전 과정에서 동작구청 및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약속한 회원 보호 조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나. 특히, 달마 배드민턴클럽 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신규 체육시설 무료 이용권(프리패스권)”이 회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특정 임의단체를 통하여 사실상 통제되고 있다는 점, 그 과정에서 특정 단체 가입 및 회비 납부가 강요되고 있다는 점, 일부 회원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 정황이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규칙에는.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 갹출을 할 때에는 회원자격 상실 및 환급 처리….”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조사, 시정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공식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 사실관계

가. 달마 배드민턴클럽은 동작구청과의 협의 끝에 기존 시설 폐쇄 이후 신축 배드민턴장으로 이전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달마 배드민턴클럽 회원 160여 명 전원에게 “5년간 무료 이용권(프리패스권)”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 위 무료 이용권은 본래 달마 배드민턴클럽 회원 개개인에게 공평하게 귀속되어야 할 성격임에도, 실제로는 회원 개인에게 직접 교부되지 않고 법적지위가 전혀 없는 특정 임의 집단을 통해 일괄 관리·배부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 그 결과 신규 시설로 이전한 특정 임의 집단에게만 사무실, 락커룸, 전용 면 사용 등 우대 조치가 제공되고, 달마 배드민턴클럽의 기존 집행부나 일부 회원들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권리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라. 더욱 심각하게는, 특정 일부 집단은 신규 시설에서 프리패스권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특정클럽 가입 및 연회비 납부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특정 회원들에 대해서는 프리패스권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결의까지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저희에게 제보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마련된 혜택이 특정 사적 단체의 가입 유도 또는 금전 수취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 또한 일부 회원에 대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형식의 배제 명단을 작성하여 운영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 및 증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이 관련한 평등한 기회 보장 원칙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엄정한 조사나 관련자 문책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문제점

가. 공공 혜택 배부 절차의 불투명성

동작구청 또는 시설관리공단이 약속한 무료 이용권이라면, 그 배부 기준·대상·방법은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특정 임의집단이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면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가 됩니다.

나. 특정 단체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회원 간 차별 가능성

동일한 이전 대상 회원임에도 일부에게만 시설 이용상 우대가 제공되고, 일부는 배제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 금전 납부와 프리패스권 지급의 연계 의혹

프리패스권이 공적 합의에 따라 부여된 권리라면, 특정 단체 가입 또는 회비 납부를 조건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부당하며,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점검되어야 합니다.

라. 회원 배제 명단 운영 의혹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관여하여 비공식적인 배제 명단이나 차별적 기준이 존재한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평등 원칙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먼저 동작구청 및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속한 조사 및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진상조사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통해 더욱더 구체적이고, 법적 대처도 불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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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10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체육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답변을 위한 추가검토 필요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