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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구청장님 구청행정 이중성 심각합니다

김OO
작성일
2026-03-24 10:07: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밑의 여러글 민원답변보니 구청 답변요지가 민원대상지가
국가소유땅이며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답합니다
신대방지구단위계획 우리땅 도로 편입을 보면 다른 필지는 모두 1평 이내인데 우리 땅만 과도하게 26평 편입입니다 협의 동의도 없이
형식적 설명회로. 수십억 사유재산을
꿀꺽 오리발입니다
서울시땅을 무단점유한 앞집은
한평도 안되는데 우리땅만
재산세를 구청에 내며 무상 제공한
현황도로는 물론 현 건물의
일부까지 도로에 편입했습니다
사유지 를 침범한 민원에 대한
답변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주민이 국유지를 침범했을땐 단칼에 답변하면서 구청의 사유지 침범은
답변을 회피하고 민원중복사유로
입을 막는 이중성에 대해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01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1948
답변일
2026-04-01 15:26: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소로3-1) 폐지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은 해당 민원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회 이상 반복 접수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36), 담당 : 최진희(820-194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