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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구청장님 설명회및 공람은 개별협의가 아닙니다

김OO
작성일
2026-03-24 08:50: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특정사유지 26평을 지구단위도로에 편입시 지구단위법에 주민과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구청의 입장은 설명회에 참석 사인했고 공람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사유지에 대한 도로선 설치는
중대한 재산권 침해로 헌법 23조
재산권 보호원칙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결은 반복적으로
일반적 공람만으로 개별토지소유자
권리침해를 정당화 할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공람은 동의도 아니고
협의도 아니고 개별토지권
제공 승낙도 아닙니다

구청은 설명회 사인을 가지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법적기관 옴부즈만도 공부상 사유지가 국유지로 표시 행정오류 이기
때문에 공부도 지구단위선도
수정하라고 권고 합니다
조례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구청장은 사유를 문서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공부를 근거로 현황도로
사유지 땅과 주차장 부지
일부 건물까지 가로질러 선을긋고
미래도로라고 공부상에 표시합니다
이걸 항의하니 설명회 참석 사인
한장 들이댑니다
모 팀장님은 국가가 필요하면
수용도 할수 있다 합니다
주민의 삶을 편하게 하는 지구단위
입니까? 삶을 파괴하기위한 지구단위 입니까?
절차문제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
궁금합니다
(법적 상담후 쓴 글입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01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1948
답변일
2026-04-01 15:26: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소로3-1) 폐지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은 해당 민원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회 이상 반복 접수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36), 담당 : 최진희(820-194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