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의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박 및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도로관리과 답변내용)
문의하신 도시계획시설(도로) “신대방지구단위계획 내 해당 소로” 는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 하부 지하매설물(상·하수, 전기 등)이 매설되어 있어 유지관리 및 연속성 있는 도로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측량,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대방지구단위계획 소로 폐지 민원에 대한 답변 반박 –
먼저, 해당 도로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과거 상태의 유지에 불과할 뿐, 현재 계획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하매설물(상·하수 등)의 존재를 이유로 도로 유지 필요성을 설명한 부분 역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지하시설은 도시계획에 종속되는 시설로서 필요 시 이전 또는 이설이 가능한 대상이며,
서울시 시설관리과 답변에 따르면, 해당 구간 지하시설물은 이전이 가능한 부분은 이전하고 일부는 철거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도로관리과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하시설물 존재를 이유로 소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행정 내부의 명백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존재를 근거로 한 존치 주장은 본래 계획의 목적을 흔드는 수단에 불과하여, 소로 존치 결정의 정당성 또한 더 이상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 서울시 도로(국유지) 기준 상·하 각 2m 조정, 이미 해당 국유지를 점유 중인 인접 토지(앞집 포함)를 반영하는 방식 등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옴부즈만 지적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항입니다.
앞집은 서울시 토지를 점유 중인 담장과 안마당을 도로로 편입하지 않았으며(현재도 세대 구성원 반대로 담장을 유지 중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며 토지 일부를 국가와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우리에게만, 기존 구조물인 주차장까지 포함하여 과도하게 편입된 것은 행정과잉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행정 처리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검토나 답변을 수행하지 않고 기존 계획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중복 민원 처리로 회피하지 말고, 도로관리과가 직접 명확한 답변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편입을 유지한 현재 계획은 최소침해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18년간 미집행된 상태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계획에 대하여, 별도의 여건 변화나 실제 필요성 검토 없이 현 시점에서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 기간 동안 사유재산권 제한만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계획의 존치 여부는 즉각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당초 해당 소로는 ‘도로 선형 확보(직선화)’를 목표로 계획되었습니다.
오히려 서울시도로 점유중인 앞집담을 철거 도로로 책정하면 도로가 반듯이 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이후, 도로관리과는 “지하시설물 존재”를 근거로 소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으나,국유지 구간 위에 인접한 토지(앞집 포함)를 계획에 반영할 경우, 원래 소로 선형 유지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지하시설물을 근거로 한 존치 주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은 해당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 행정 절차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동일 토지에 대해 부서 간 사유지와 국유지 판단이 상이한 점 역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요청사항
따라서 도로관리과에서는,
지하시설 위치를 기준으로 한 기존 도로계획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상기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쟁점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