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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철거민 홍복열 조합원 지위 관련

최OO
작성일
2026-02-20 16:33: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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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홍복열 지위 관련 감사실 답변 요청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의 철거사업은 주택법 27조에 의하여 현재 해산과 청산전이므로 홍복열의 '철거민 입주권과 미보상 토지를 보상해야합니다. '
즉 2013.5.7 동작구청이 '분양미체결 및 중도금 미납자'로 제명 통보를 한 것은 홍복열씨의 '철거민 입주권을 노명수 조합장이 매매 승인하기 위해 '주택법과 조합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제명을 시켰고, 제명 절차 다음에는 반드시 국세청공동사업자 탈퇴로 입주권리에 해당하는 토지지분을 정리해야 조합원 지위가 마루리 되는 것입니다.
동작구청은 2013.5.14 조합설리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후 , 2013.5.20 조합설리변경인가를 승인한 후 2013.6.4 제명과 동시에 국세청공동사업자 탈퇴를 승인했습니다.
1차 제명이 조합규약 위반으로 실패에 돌아가자 , 2013.7.3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59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되던 중 구청은 다시 주택법 위반 총회결의 없는 조합규약을 승인 (이사회에 의해서 제명가능, 조합규약 제12조 3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조합규약 위반으로 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전히 조합원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노명수는 조합원 및 공동사업자로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2013.8.14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조합원 입주 권리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6.11월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9525 부동산매매소송 판결에서 제명 판결을 받은 것은 허위이며, 동작구청 박일하 구청장님도 제명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제명이 맞다"라는 공문서를 주었습니다.
제명 다음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어야 하나요? 국세청공동사업자 탈퇴'입니다.
그러나 2013.8.14 사용승인으로 인해 조합원 등재 및 탈퇴도 불가한 상황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조합원 지위 소송을 행정법원에 접수를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현재도 노명수 주소지인 '동부지밥법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작구청이 제2차 제명에 대해서 처분한 문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은 절차는 '철거민 입주권과 토지보상이 남아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철거민 입주권은 당시 일반분양자들의 분담금에 해당하는 7억원 이상이었고, 조합원 분양권은 에 구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0010 소송에서 장도식 부동산매매거래 신고서에 의하면 4억3천만원 입니다.
노명수는 입주권을 일반분양으로 매매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철거민으로 분담금을 낼 필요도 없는 조합원을 불법 제명 시키고, 구청의 처분도 없는 2차 제명에 대해서 '제명이 맞다'는 " 탈퇴문서가 없다'는 공문서를 법원에 송달한 사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한 문서들은 '탈퇴 승인 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동작구청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덮고, 2021년부터 시작한 '정보공개 청구, 민원 등 모조리 묵살하면서 '기답변'을 참조하라는 부작위 행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59 판결은 조합원 제명 무효이므로, 무효일 경우 처음부터 제명절차를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그러나 제명 관련 서류는 2014.8.27자 제명 이사회의록 뿐입니다.
2014.8.27자 2차 제명에 대해서 구청의 처분 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고, 다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실의 답변을 바라며, 김형구씨가 '기답변'이라는 답변을 할 경우 '부작위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탈퇴 문서 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어머니께서 직접 자ㅏㄱ성하지 않은 문서들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독청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열 관련 민원 해결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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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3-03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재건축지원과
협조부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