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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초등학교 부근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근거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길초등학교 인근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근거 요청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신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최초 개선사업 시행 시 설계검토 회의를 통해 구, 경찰, 학교, 녹색어머니회, 설계 전문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신길초등학교장의 신청 후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 과장 : 주선이(820-4033), 교통개선1팀장 : 정덕산(4025), 담당 : 민경민(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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