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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신길초등학교 부근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근거 요청

윤OO
작성일
2025-09-01 10:55: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신길초등학교 부근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근거 또는 사유 공개 요청 드립니다.

동작구 대방동 신길초등학교 근처 여러 도로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43738&viewCls=lsRvsDocInfoR#

지정되지 않은 사유 또는 근거 공개 요청 드립니다.


1. 신길초 주출입문 기준 10미터 이내인 알마타길은 미지정
2. 여의대방로46일 북쪽은 미지정, 남쪽은 지정
3. 주출입문 기준 반경 80미터 이내 도로인 여의대방로54길 미지정

단순한 예산 부족 또는 담당자 변경 등의 근거 없는 사유 지양 부탁 드립니다. (상세 내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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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현황1.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9-18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검토기간 추가 소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민경민
전화번호
02-820-4026
답변일
2025-09-18 09:51: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길초등학교 인근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근거 요청 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신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최초 개선사업 시행 시 설계검토 회의를 통해 구, 경찰, 학교, 녹색어머니회, 설계 전문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신길초등학교장의 신청 후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9.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 과장 : 주선이(820-4033), 교통개선1팀장 : 정덕산(4025), 담당 : 민경민(4026)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