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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대방로46길 보행자 안전 확보 추가 요청
000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000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신‘여의대방로46길 보도(보행로) 신설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불법주정차 단속’요청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대방로46길은 이미 한쪽에 보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차로폭이 협소하여 반대편에 보도를 설치할 시, 차량의 양방향 교행이 어려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거리에 과속방지턱 2개소 신설 예정이며, 제한속도 표시와 '천천히' 노면 표시 설치(안)을 경찰서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 우리구 단속반에서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 보행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9. 16.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 과장: 강연홍(820-4062), 팀장: 이성열(820-4072), 담당: 강정호(820-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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