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목록

  • 홈
  • 소통합니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목록
공유하기

작성자정보

여의대방로46길 보행자 안전 확보 추가 요청

윤OO
작성일
2025-09-01 10:29: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대방역 부근에서 가장 보행자가 많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안전 우선보다는 차량 통행을 우선시 한 반시대적인 행정이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과속방지턱 1개 추가로는 보행자 안전 확보에 역부족으로 여겨지므로,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대방역을 이용하는 동작구민의 안전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여의대방로46길 일부는 인근 신길초등학교 등교 보행로가 시작되는 도로입니다. 또한, 인근 체육센터 이용, 여성플라자 결혼식장 하객, 가족플라자 키즈카페 이용, 대방역 3번 출구 이용 등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담당자의 사실 확인 및 현장 조사 필요)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의 양방향 통행으로 인한 등학교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일단 성인 보행 안전 심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드립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이메일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9-18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협조부서
교통행정과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답변 검토 지연 등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 처리기한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강정호
전화번호
02-820-4073
답변일
2025-09-17 09:15:00
답변

000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000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신여의대방로46길 보도(보행로) 신설 및 보행자 안전 확보, 불법주정차 단속요청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대방로46길은 이미 한쪽에 보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차로폭이 협소하여 반대편에 보도를 설치할 시, 차량의 양방향 교행이 어려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기하신 보행자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거리에 과속방지턱 2개소 신설 예정이며, 제한속도 표시와 '천천히' 노면 표시 설치()을 경찰서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해 우리구 단속반에서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 보행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9. 16.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과장: 강연홍(820-4062), 팀장: 이성열(820-4072), 담당: 강정호(820-407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