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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김OO
작성일
2025-04-04 15:23: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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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동작구청장님께,

저는 상도15구역 소유주입니다. 우선, 이번 권리산정기준일 변경과 그로 인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이미 명확히 정해진 날짜이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였으며, 이는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주민들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우리 재산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절차상 큰 하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믿고 준비해왔고, 그 기준에 따라 진행된 계획들이 이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절차와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한, 구청이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을 승인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청이 특정 이익 집단의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주민들의 신뢰는 더욱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도 유사한 '쪼개기' 시도가 이루어질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구청이 더 이상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지나치게 대변하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부체납 외에도 소방서 부지의 기부체납을 요구하거나, 주택가에 구겐하임급 미술관을 짓자고 하였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정비구역고시 직전에 무리하게 반영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들이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구청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이 진행되면, 종전자산이 낮은 사람들은 더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 경우에도 이 집이 유일한 자산인데, 이런 변화로 인해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더라도 이곳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청은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고, 재개발 과정에서 그들의 삶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재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주민이 재개발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개발자 동의서 양식을 빠르게 제공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구청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산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커질 경우, 이는 구청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주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원주민 보호와 관련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받길 원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교훈을 얻고,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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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4-22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면밀한 검토기간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4-18 13:21: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번 귀하께서 진정하신 상도15구역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에서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의거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정한 사항으로재조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우리 구에서는 조정에 따른 비례율 감소에 대해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상도15구역의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 4. 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규남(820-9263), 담당 김민지(820-9809)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