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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의 거짓 참석 기록은 토지소유자의 권익과 의견 반영을 왜곡하므로, 신속한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김OO
작성일
2026-04-04 14:19: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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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감사담당관-20356 (2022.07.26)
옴부즈만 권고이행 결과 통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민원인의 토지를 포함한 여러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의 제한에 대비하여 법적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입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07.07.12)하였습니다. 본민원의 토지소유자도 참석(서명부날인)하였으며, 별도의 이의제기(의사표시)는 없었습니다"

구청은 상기 공문에 본 건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 취지를 왜곡한 것입니다.
의견수렴 절차는 단순 설명회가 아닌, 이해관계인의 실질적 참여와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본 건에서는 여러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 설명회 개최만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구청은 토지소유자가 설명회에 참석하여 동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소유자는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바 없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본 건은 특정 토지에 대한 과다 편입으로 비례원칙과 형평성이 명백히 침해된 사안입니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참석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기록은 토지소유자의 권익과 의견 반영을 왜곡하고,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전문가와 같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차량 및 보행이 이루어지는 현황도로는 이미 일정한 폭으로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소유 토지는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하여 약 26평이 도로에 편입된 반면, 도로 반대편 토지는 도로를 일직선으로 만들 공간이 충분함에도
약 0.5평에 불과하게 편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동일한 도로 구간 내에서 편입 규모가 현저히 차이나는 것으로, 도로 확보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과다편입이며,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비례원칙 및 형평성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민원인 및 토지소유자는 해당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설명이나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참석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또한 왜곡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요구되는 의견청취 및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으로, 행정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위법·부당한 절차와 과다편입에 기초한 도로선 설정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당 도로선은 유지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 결론 (핵심 요구)
따라서,
본 건 지구단위계획 도로선 설정 과정에서의 절차위반 및 사실왜곡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비례원칙을 위반한 과다편입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위법한 절차에 기초하여 설정된 해당 도로선의 전면 폐지 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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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14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