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지구단위계획 설명회 서명자료 비공개 및 서명 진정성 관련 신규 쟁점 질의 (중복민원 아님 / 종결 불가)
신청자명
김OO
작성일
2026-04-03 18:08: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본 민원은 기존 민원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신대방지구단위계획 설명회 서명자료 비공개 및 서명 진정성 문제에 대한 질의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중복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동작구청은 지구단위계획 설명회 당시 확보된 서명자료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는 앞뒤 맥락이 모두 제거된 채 서명란 일부만 제한적으로 제시된 상태로, 해당 서명의 내용·목적·경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은 도시계획과 방문 당시 해당 서명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자료 내용 및 경위에 대해 설명을 거부하였습니다. 더욱이 서명자로 지목된 가족(모친)은 해당 서명의 구체적 내용 서명 당시 상황 및 목적 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구청은 해당 서명이 토지주 본인이 아닌 제3자 (가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이는 해당 서명의 법적 효력 및 절차적 정당성에 중대한 의문을 발생시키는 사안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설명회 서명자료 전체 원본 공개 가능 여부 (서명부 전체 포함)
서명이 이루어진 문서의 정식 명칭 및 구체적 내용
서명자의 자격
(토지주 본인 여부 / 위임 여부 및 위임 근거)
서명 확보 경위 및 당시 절차
(설명회 진행 방식, 안내 내용, 동의 범위 포함)
특히, 현재와 같이 서명자료의 실체와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위임 근거 없는 제3자의 서명을 근거로 토지주 전체 토지의 약 20%를 도로로 편입함으로써, 토지주 재산가치가 최소 26억원 감소하고, 토지 축소로 인한 용적률 감소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과도한 편입의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중대한 행정행위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은 서울시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제출된 민원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항으로, 형식적·포괄적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 결과를 요구합니다.
본 질의는 기존 민원과 쟁점이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중복민원을 사유로 한 종결은 위법 부당한 처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따라서 본 민원에 대해 중복민원 종결이 아닌, 각 쟁점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