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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설명회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공식 질의

임OO
작성일
2026-04-02 19:11: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수신
동작구청장 귀하

참조
도시계획과, 감사담당관



본문
본인은 귀 구청 관할 대방동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관계인으로서,
최근 귀 구청 관련 설명회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식 질의합니다.


1. 설명회 개최 방식의 적정성 관련
해당 설명회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이, 단지 건물 외벽에 부착된 공고문만으로 소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주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본 설명회의 법적 성격 (단순 안내 / 의견수렴 / 행정절차상 단계)
2)개별 통지 없이 벽보 공고만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근거
3)참석하지 못했거나 다음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별도 설명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 여부


2. 사업 추진 주체 및 구청과의 관계
설명회 과정에서 “재개발 추진위원회”로 지칭되는 주체가 등장하였으나, 해당 조직의 법적 지위 및 귀 구청과의 관계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해당 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 및 공식 조직 여부
2)동작구청과 해당 조직 간의 협력 또는 위임 관계 존재 여부
3)설명회 개최 및 운영 주체가 동작구청인지, 외부 단체인지 여부


3.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 제공 관련 (핵심 질의)
설명회 현장에서
“구청으로부터 특정 주민(본인 및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으며, 해당 주민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일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동작구청이 특정 토지주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정보(성향, 입장 등)를 외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제공된 사실이 있다면
•제공된 정보의 내용
•제공 목적
•법적 근거
3)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경우
•해당 발언에 대한 구청의 공식 입장 및 조치 계획


4. 설명회 운영의 공정성 관련
설명회는 장시간 일방적 설명 후 극히 제한된 질의응답만 진행된 상태에서 강사 및 관계 공무원이 즉시 퇴장하는 방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 보기 어려우며, 형식적 설명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해당 설명회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로 인정되는지 여부
2)향후 충분한 질의응답 및 의견제출이 가능한 추가 절차 계획
3)설명회 내용 및 질의응답에 대한 공식 기록 공개 여부


5. 요청사항
상기 질의사항은 주민의 재산권 및 행정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문서 형태의 공식 답변을 7일 이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고지
본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에 따라 필요 시 관계 기관(감사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등)에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이메일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13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