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경찰서와 동작구청 cctv권한과 시민의고통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구청 CCTV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작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하여 구에서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사건사고 발생 시 CCTV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등에서 범죄 수사목적으로 CCTV자료를 요청 시, 동작구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영상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증거 영상 채증 등은 경찰 고유 업무로 구청에서 대행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CCTV 사각지대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검토 후 빌라 내부가 보이지 않는 범위 내 CCTV 높낮이 조절 및 가로등 위치 조정 등으로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2025. 9. 16.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과 / 과장: 문정순(820-1225), 팀장 : 오경남(820-1250), 담당 : 이은민(8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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