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서울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는 인접 공사장의 흙막이 붕괴로 인한 지반 침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붕괴 위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과 시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고 외에도, 여러 학교들이 재개발 및 재건축 과정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통학로 안전 문제로 인한 수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중대부중은 철거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철거 폐기물 관리 미흡으로 인해 통학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개발 인허가 기관인 동작구청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답변은 공사 착공 전 RPP판넬 설치 계획과 살수기 추가 동원에 국한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작성한 <공사장 인접 학교안전대응매뉴얼>에 따라, 지역 교육청, 동작구청, 학교, 건설업자는 모두 학교 시설의 피해 및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동작구청, 학교는 사전 조사 및 대응 계획 수립, 공사 중 일상 점검 및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와 대응, 학부모와의 정기 간담회 개최, 전문가 안전 진단, 그리고 RPP 가설방음벽의 조속한 설치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