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은 지구단위계획 도로선 존치 여부 결정 과정에서, 세 차례 폐지 통보 후 갑작스러운 존치 결정 등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지구단위 도로선의 존치 필요성 근거가 부족하며, 서울시 지침상 주민 권익과 절차 준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 내부 부서 간 의견도 상이합니다.
도시계획과: 폐지 주장
도로관리과: 존치 주장 → 시설물 보호 명분, 행정 편의 중심
이러한 부서 간 상이 처리와 논리 불일치, 그리고 필요성 근거 부족은 주요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또한, 민원인 토지가 과다 편입된 상태에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편입 결정이 이루어진 점은 명백한 절차상 위법으로, 민원인 권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구청에 다음 사항을 즉각적·강력히 요구합니다.
과다편입된 토지에 대한 즉각적 재검토 및 시정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적 하자 보완
부서 간 상이 처리, 전체 도로선 필요성 근거 부족, 내부 논리 불일치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결론:
본 사안은 행정의 적법성, 신뢰, 예측 가능성에 직결되므로,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