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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부서 간 고의적 기록 왜곡 및 대방동 도로·하수박스 사유지 국유지 잘못 표기 시정 요구

김OO
작성일
2026-04-06 00:45: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도로 폐지를 포함하여, 현재 구청 내부 문서에서 나타나는 사유지·국유지 잘못표기 및 부서간 고의적 왜곡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특히 도로관리과는 국유지 기준으로, 안전치수과는 실제 사유지 공사 기준으로 기록하여 문서 불일치와 허위 기록이 발생하였고, 이는 민원인 재산권 침해 및 행정 신뢰 훼손으로 직결됩니다.
또한, 사유지를 국유지로 잘못 표기한 사실은 계획 자체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내부 문서 정비와 책임 소재 확인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1. 사실관계
건설행정과 답변(2022.11.2)
대방동 000-00(서울시 국유지)에 설치된 하수박스는 3.5×2m로, 현황 도로(4m)에 맞게 설치되어 있어 이설이 어렵습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기존 이면도로(4~8m) 불규칙 폭원·선형 조정을 위해 법률·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현재 선형 조정은 곤란합니다.

도로관리과-17931 공문 문제 (2021.11.9)
실제 공사는 사유지에서 시행되었음에도, 구청은 “국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허위 기록을 작성.
공문상 사유지 허가 반려 → 국유지 허가 승인으로 잘못 기록하여 민원인의 권익과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아래 안전치수과 공문은 2013년으로 굴착허가 관련부서인 건설행정과,도로관리과는 각각 2022.11.2, 2021.11.9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기록과 계획 오류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도 구청은 사유지를 국유지로 잘못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계획 자체에 근본적 오류가 발생하고, 민원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안전치수과-85 공문 (2013.9.13)
침수 대비 하수박스 지하 설치 시,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실제 사유지에서 공사했음을 인정합니다.
공식 문서 상에도 사유지 공사사실이 명확히 기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 특히 도로관리과에서는 국유지로 잘못 기록되어 문서 혼재 발생하였습니다.

사유지·국유지 혼재 및 계획 문제
구청 내부 문서 상 사유지·국유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는 “국유지 기준”이라며 사실을 왜곡 → 민원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은폐하였습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당시에는 국유지 기준으로 계획되어 사유지 침범이 없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내부 문서에서 사유지 편입·공사 기록이 국유지로 작성된 것은 명백한 사후적 조작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재산권 침해 및 행정 신뢰 훼손
구청의 허위 기록과 민원인 동의 없는 공사 강행은 민원인 재산권 침해와 행정 신뢰 훼손 문제를 초래합니다.

2. 지구단위 도로 폐지 및 연계 필요성
현 지구단위계획 도로 폐지와 연계하여, 불합리하게 사유지를 편입하거나 허위 기록으로 공사를 정당화하는 행위 차단이 필요합니다.
사유지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도로 폐지 및 계획 수정 검토 필수적입니다.
기존 도로계획을 유지할 경우,
허위 기록, 민원인 동의 없는 공사,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3. 민원 요청 사항

사유지 공사 사실과 국유지 허가 기록 불일치 즉각 시정.
재산권 침해 방지: 민원인 동의 없는 공사 금지 및 대체 방안 마련.
건설행정과 및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공식 답변 내용을 왜곡 없이 즉시 행정 기록에 반영하고, 민원인에게 반드시 공개하여 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 회복 조치로 삼을 것.
신대방지구 지구단위 도로 폐지를 포함하여, 허위 기록과 과도한 사유지 편입 문제를 바로잡고, 도로관리과-건설행정과-안전치수과 등 관련 부서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내부 문서 정비, 혼재·허위 기록 수정까지 동시에 요구합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2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 처리기한을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신준호
전화번호
02-820-4067
답변일
2026-04-22 08:47: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 도로는 도로 하부 지하매설물(상·하수, 전기 등)이 매설되어 있고 건축물 진출입구가 도로에 접하며 이면도로와(상도로12길, 국사봉1길)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 도로는 꼭 필요한 시설로, 측량,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상절차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로관리과(☏02-820-406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04. 2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 과장: 강연홍(4062), 팀장: 이성열(4063), 담당: 신준호(4067)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