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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고소장 및 관련내용(19-1) 파일 및 이전 민원 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작구청이 관리하는 사당4동청소년독서실에서 관리인 김명자가 또 다시 조직적 범죄 행위로 112 신고한 피의자를 비호하는 수작을 하였습니다. 이번까지 2번째 입니다. 당신 동작구청이 조직적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동작구청장의 사과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황OO
작성일
2024-06-02 16:40: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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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첨부된 고소장 및 관련내용(19-1) 파일은 용량관계 상 첨부가 안 됩니다.
국민신문고에 관련 첨부파일이 있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신청 번호 : 1AA-2406-0053566 )

민원인이 24년 6월 2일 13:41분부터 14:01분까지 수작한 버러지들에게 대해서 112 신고하는 중
동작구청 김명자가 다시 112 신고한 피의자들을 비호하는 수작을 하였습니다.
( 사당4동청소년독서실 밖에서 일어난 수작입니다. )

김명자는 첨부된 관련내용(19-1) 파일에 기재된 내용대로
24년 4월 24일 독서실( 성명불상자27,28,29 )에서 수작하는 애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적도
있는 적도 있는 상항입니다. 또한 김명자는 피의자에 대해서 애들이잖아요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애들에게 범죄 행위시키는 어른이나 하는 애들 그리고 이를 빌미로 변명하는 김명자 등 너무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를 경고하고 신고한 사람이 너무한 것입니까! 관련 범죄 수법으로 신고한 자들이 100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관련 상황을 수사 의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시키고 또 하고서 지금 애들 핑계됩니까!

애들에게 범죄 행위 시키는 자들이 개*새끼들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을 출동 요청해서 추후 수사 의뢰하기 위해서
신원 파악하려고 112 신고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김명자는 말도 안 되는 수작을 하면서
민원인을 무고까지 하였습니다. ( 민원인이 피의자에 대해서 욕설을 했다는 수작 )

이에 동작구청이 시설관리공단은 이번까지 3차례 민원인 사건에 개입하여 피의자를 두둔하는 수작을 했음이
분명하기에 서울동작구청장의 사과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 이전 조직적 범죄로 고소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신청번호 : 1AA-2406-0034297 ) >>


첨부된 고소장 및 관련내용(19-1) 파일 및 아래 민원 내용과 같이 파렴치한 경찰들과 공모된 사이비 종교인 및 두산 및 삼성, mbc, lh 일당과 공모된 기업인들 등이 고소인을 도발, 시비시키려고 동원한 10대 버러지들인 4월 24일 수작한 성명불상자27,28,29 24년 5월 4일 수작한 성명불상자11,12,13 24년 5월 20일 수작한 성명불상자19,20,21,22 24년 5월 29일 수작한 성명불상자11,12, 에 대한 수사를 요청드리며,
또한 아래 민원 내용 이후 24년 6월 1일 12:08분경 수작하여 112 신고한 10대 성명불상자 3명 그리고 24년 6월 2일 13:41분부터 14:01분까지 신고한 버러지들 및 일당들에 대해서 실질적 수사를 요청드리며
시경찰청 이송 요청 및 통합 요청 및 전체 조직적 범죄 수사를 요청 드립니다.



*** 본 건을 맡은 서울성동경찰서 지능팀 임재흥은 24년 5월 31일 9:20분경 고소인 보충조사진술을 위해서 서울성동경찰서 지능팀에 방문하자
고소인 조사일을 잘 모르는 행위를 일단 한 후 진술녹음실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면 통상 사전에 고소인이 진술녹음을 요청하였기에 바로 진술녹음을 진행해야되는데
그리고 임재흥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제출하였지만 전혀 관련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고소인 보충조사진술을 요청한 사람이
임재흥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서로 협의해서 24년 5월 31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흥은 고소인이 전화로 간략히 관련 내용을 말하려고하자 와서 진술하라고
말한 장본인입니다. ) 그러면 고소장을 먼저 살펴본 후 보충조사진술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뚱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이 임재흥에게 ' 고소인이
사건 내용을 머릿속에 거의 모두 정리해 두었기에 정식으로 질문하면 답변을 드리겠으니 신속히 진술녹음 할 것을 요청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임재흥이 고소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술녹음실에 들어온 자가 임재흥 뿐만아니라 송연경이라는 경찰도 함께 들어온 후 임재흥은 ' 오늘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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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6-20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교육정책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연장

답변정보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