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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조합임원 연임의 적법성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3구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5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노량진3구역 정관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량진3구역 임원의 임기가 지난 5월 11일에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새로이 임원이 연임·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 후 개최하는 총회에 임원 연임·선임안건 상정은 가능하며, 차후 조합총회를 통해 연임·선임 안건이 가결될 경우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로 기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1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김자애(820-9812), 담당 : 최윤미(82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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