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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리버파크 아파트 선관위의 잘못된 절차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귀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투표의 연장 또는 중지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는 해당 투표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별난방 동의 투표"는 투표 기간 종료(2024.04.22.) 후 결과 공고(2024.04.26.)되어 종료된 투표로 투표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재투표가 타탕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25.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 노영아(820-9768), 팀장 : 우은제(820-9769), 담당 : 윤지영(820-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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