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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택시정류장에 정차해 있는게 주차위반인가요?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결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의거 주차금지(황색점선) 구간에 약30분 이상 주정차하여 단속('24.6.10.)이 되었으며 제출하신 의견진술 및 자료를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13.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과 / 과장: 김기진(820-9884), 팀장 : 이복희(820-9865), 담당 : 반정숙(820-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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