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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택시정류장에 정차해 있는게 주차위반인가요?

김OO
작성일
2024-07-29 14:02: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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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저는 서울38아 7618택시차량을 운행하는 개인택시 입니다.
지난 6월26일 한통의 주차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10일 09시44분에 지하철 이수역 10번출구앞에서 주차위반을 하였다는 통지서 였습니다.
그런데 그장소는 택시 정류장 입니다.
약 2년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적발되어 이의신청과 이의제기(행정심판)를 통해 문제가없어 과태료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데 또다시 갇은장소에서 똑같은일이 반복되어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했더니 이의신청을 해라해서 했더니 결과가 부과로 나와서 다시 질의를 했더니 똑같이 이의제기를 또하라 합니다.
무슨경우입니까.
할말이 없는지 택시정류장에서 조금 벗어났다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 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장소임에도 또다시 적발하여 제차 또 행정소송을 하라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제가올린 사진과 적발당시 찍힌 사진과 비교하여 담당공무원을 처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도 해보지않고 거짓으로 국민에게 괴로움을 주는 공무원은 직무유기라고 생각 합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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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20240726_093730.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8-1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내용 답변 최종검토 지연으로 인한 처리기간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반정숙
전화번호
02-820-1494
답변일
2024-08-13 10:05: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결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도로교통법33(주차금지의 장소)에 의거 주차금지(황색점선) 구간에 약30분 이상 주정차하여 단속('24.6.10.)이 되었으며 제출하신 의견진술 및 자료를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8. 13.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 과장: 김기진(820-9884), 팀장 : 이복희(820-9865), 담당 : 반정숙(820-1494)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