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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로 30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전OO
작성일
2024-08-02 13:53: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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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구청장님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법으로 이야기 하셨습니까? 물론 부서에서 올라온 문건에 대한 답변을 받고
올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올립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로 30길 거주자 우선구역 꼭 한 개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거주자 우선주차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주자 주차구역은 자가(自家)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인근 주민이나 상근자들이 일정액의 주차료를 납부하고 주차구획을 지정받아 이용토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특권을 가진 주차구역이 있다면 살펴봐야겠죠.

몇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폐쇄조치 해달라고 안건을 올렸는데 안되는 조항을 올렸더라구요..그래서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4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장 답사도 안하시고 도로 폭도 몇 m인지 확인 안하셧죠. 도로폭은 5m 30cm 입니다. 물론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인도가 협소해서 도로로 사람들이 지나 가는 곳입니다.
우선적으로 거주자 우선구역을 설정하시면 아니되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목적면에서도 특별히 주차문제로 인해 설치 하지 않아도 자가주차장이 있는 곳입니다.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법 제 6조제 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너비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물음-
노상주차장 설치 기준은 제 4조 3항에 의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경우인데 이곳은 차도 너비 5m30cm 항상 인도가 좁고 또한 한쪽은 화분으로 인도사용을 못해서 도로중심으로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곳으로 교통정체 및 안정성 결여가 있는 곳임.



제7조의 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1.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또는 준주거지역

-이곳은 준주거 지역으로서 사람들의 왕래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항상 차량과 사람이 뒤썩여 움직이는 곳입니다 또한 오토바이 사람 차량 항상 왕래할 수 있는 지역임.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5.그박에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요이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 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수 있다.

-물음- 노상주차장은 인근 주민을 위한 곳으로 이미 주차장 확보가 있는 곳에 10년간 한 주민만을 위한 특혜지역임..인근주민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또한 전용주차장으로 거주자 뿐만 아니라 외부주차해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교통방해 및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지역임..


다시한번 담당부서 직원들 이곳에 방문하여 거주자 차량대수, 주차장 활용대수 파악하고 주차대수 부족으로 인
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하였는지 아니면 주차장에 차를 대기 싫어서 또는 귀찮아서 사용하는지 다시한번 조사해서 답변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도2동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도로 입니다. 차량도 점점 많아지고 두산위브 차량도 이곳을 통해 많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지하철(장승배기역)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모차, 유치원생 부모님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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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08-2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내용 검토 지연으로 인한 처리기한 연장
2차 사유
민원내용 검토 지연으로 인한 처리기한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이진실
전화번호
02-820-9260
답변일
2024-08-29 18:40: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올려주신 상도로30길 거주자우선주차장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해당 주차구획이 설치된 이면도로의 폭은 6.2m로(양 측구 포함) 소방도로 확보 등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지정주차의 경우 집 앞, 점포 앞, 주차장 앞 등에 예외적으로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차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기에 지정주차를 포함 일반주차도 10년 이상 장기 이용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언급하신대로, 상도로30길은 주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보다 통행량이 많아지기는 했으나 당장 폐지가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 본연의 기능 회복 및 인근 학교 학생들의 통행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해당구간의 주차구획들은 배정자 취소 발생 시, 순차적으로 모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 편의시설 등에 가져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  8.  29.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과 / 과장: 김기진(820-9884), 팀장 : 이선희(820-9885), 담당 : 이진실(820-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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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