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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5번째 민원-신대방1동장의 민원제기 핵심 내용 정확한 파악 후 재 답변 요청

오OO
작성일
2024-09-26 23:12: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5번째 민원(신대방1동 통장 선출관련)

- 왜 직장인도 가능하다 해놓고 면접시
직장인이 어떻게 할수 있냐식의 모멸감과
인식공격이 주된 원인으로 해서 여러요청
사항과 요구 사항 발생 (민원제기 한 핵심원인)
- 동장과 민원처리 담당자는 핵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기 쉬운 내용으로만 답변
- 곤란한 대면 사과에 대해서는 뭉게고 아무 답변도 않함
-동사무소 방문으로 동장면담시에도
대면사과 부분을 핵심적으로 제기했던 상황

요청사항
- 대면사과 일정 수일내 수립 후 회신요청
(해결시까지 지속 민원제기 예정)
- 구청장님 면담 요청(ASAP)
(신대방1동장은 정확한 민원제기 핵심 내용파악도 못하고 진정한 처리 의지 및 의사 없어 보이고 할 도리 다 했다는 반응 임)
(감사팀 직원과 통화 비서실에 내용 전달 해주신다고 확인)
-차주(10월2일)까지 신대방1동에서 미 해결시 민원처리 상위부서로 이관요청
(행정자치과 혹은 감사팀,비서실로 이관요청)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10-18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신대방1동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내부 검토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신대방1동
담당자
문부희
전화번호
02-820-2808
답변일
2024-10-18 14:44: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통장 면접 심사에서 이뤄지는 심사위원의 발언은 통장의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채용 과정 중 반드시 필요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통장 위촉심사위원회에서 불쾌함을 느끼신 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심사위원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기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10.1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대방1동장 / 동장 신수경(820-2805), 팀장 이강열(820-2806), 담당 문부희(820-280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