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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없는 또하나의 이유는 이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다른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이 이유가되다니 이곳은 원래그런곳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반복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내부 종결 처리
( 건강증진과-15982, 2024.10.14. ) 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민원 답변(2024.9.22.자)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