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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골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없는 중요한이유는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동작구의 공식답변입니다 이골목은 흡연자를 다른곳으로 흩어지지 않게하는 역활을 한다는것으로 보입니다 원래그런곳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반복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내부 종결 처리
( 건강증진과-15982, 2024.10.14. ) 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민원 답변(2024.9.22.자)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