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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골목에 구청에서 쓰레기통을놓고 대로에 모인 쓰레기를 이골목으로 쓸어넣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으로 설정할수없다고 합니다 이골목을 담배피는 장소라는 좌표를 정하는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반복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내부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민원 답변(2024.9.22.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