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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해주세요

설OO
작성일
2024-10-14 20:18: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1. 여의대방로36길 29 대림아파트 주차장 입구 및 좌회전 신호 설치
2. 대방동길과 여의대방로36길 사거리(여의대방로36길 25, 26, 대방동길 86 건물 사이)

- 해당 횡단보도 건널때마다 차량들이 클락션을 울리며 보행자를 멈추게 한 후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횡단보도는 인근의 중고등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 두 곳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위반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에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개인의 법규 위반이지만 이런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면 그를 막을 의무가 지자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심할 땐 이곳을 갈때, 다시 되돌아갈때 두차례 이상 차량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 신호등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알고 있으나 꼭 설치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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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10-2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이경철
전화번호
02-820-1570
답변일
2024-10-23 10:09: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림아파트 후문, 대방동길 사거리 신호등 설치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조 등에 따라 경찰 심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며,

대림아파트 후문 출입구 신호운영은 단지내 도로에서 극심한 정체를 일으키는 문제로 아파트(1,628세대) 입주민 의견수렴(공감대 형성)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선행된 후 경찰서에 심의 요청 가능합니다.

대방동길 사거리 신호의 경우 경찰서 심의에서 부결(2016. 8. 1.)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결사유 : 신호운영시 편도 1차로에서 직진, ·우회전 교통 처리 어려움.신호대기 차량 행렬로 대림아파트 진출입 통행 불가


우리구에서 해당지점 횡단보도에 보행자주의 LED표지판을 설치해(10월 중)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2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자 : 820-157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