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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등 설치해주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대림아파트 후문, 대방동길 사거리 신호등 설치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호등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3조 등에 따라 경찰 심의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며,
대림아파트 후문 출입구 신호운영은 단지내 도로에서 극심한 정체를 일으키는 문제로 아파트(1,628세대) 입주민 의견수렴(공감대 형성)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선행된 후 경찰서에 심의 요청 가능합니다.
대방동길 사거리 신호의 경우 경찰서 심의에서 부결(2016. 8. 1.)된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부결사유 : 신호운영시 편도 1차로에서 직진, 좌·우회전 교통 처리 어려움.신호대기 차량 행렬로 대림아파트 진출입 통행 불가
우리구에서 해당지점 횡단보도에 보행자주의 LED표지판을 설치해(10월 중)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0. 2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담당자 : 820-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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