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노량진1동에 소재한 도생주택 21세대중 한 세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받은지 1년도 안된 신축빌라가 부실시공으로 입주초기부터 누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비가 많이 오기만 하면 세대집들이 비가 새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건축주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연락조차 받지않고 있으며,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는 누전까지 생겨 건물 전체가 반복적으로 정전이되고 엘리베이터까지 멈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 가족들, 임차인 큰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화재라도 일어나 인명피해, 큰 물적사고가 발생할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신축빌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저희와 같은 소규모 주택 소유자들에게 불공정한 차별을 가하고 있으며, 똑같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허술한 구멍으로, 이는 우리 입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로 느껴져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시급한 하자해결을 미루는, 시행사는 여전히 지금도, 빌라는 계속 짓고, 저희같은 피해자는 속출할텐데, 그 집을 짓게 그 땅을 내어주며 건축허가를 해준 구청에서는 권리는 주고, 권리에 대한 책임을 요하지 않는다는게 맞는건가요? 이 기회에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저희같은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법들이 제정되어지길 구청장님께 호소합니다.
2. 또한 집합건물법66조에 의거하여 동작구청에서는 시행사(대화주택개발)에게 엄격한 과태료 처분을 해주어서, 이를 통해 하자 보수가 속히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또한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집회)를 소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법 제9조의3 제3항)
※ 분양자가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법 제66조 제 3항 제 1호 및 제2호).
3. 이러다 누전으로 또 엘리베이터가 멈춰, 사람이 안에라도 갇히거나, 누수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 인명사고가 날것 같아 무섭습니다.
저희 입주민들은 더 이상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분양자 집회소집의무를 위반한 시행사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부과와 빠른 행정 조치를 부탁드리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작구청에서 꼭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구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접수하신 민원은 검토관계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따라 민원처리기한을 2024.11.6.(수)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 노량진동 205-39 관리단집회 관련 나. 연장 전 처리예정일시 : 2024.10.28. 다. 연장 후 처리예정일시 : 2024.11.0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송태진, ☎02-820-983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차 사유
1. 우리 구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접수하신 민원은 검토관계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따라 민원처리기한을 2024.11.13.(수)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 노량진동 205-39 관리단집회 관련 나. 연장 전 처리예정일시 : 2024.11.05. 다. 연장 후 처리예정일시 : 2024.11.13.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송태진, ☎02-820-983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정보
chuchu12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추민주
전화번호
02-820-9836
답변일
2024-11-05 13:57:00
답변
000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000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동 205-39번지 도시형생활주택(21세대)에 대한 시행사 관리단집회 소집 위반 과태료
처분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시행사 측에 2024.10.22.자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6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