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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연막소독
○○○님 안녕하십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 숙박업소 등 사유지 내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자가 소독하여야 함을 안내드리며,
우리구에서는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관내 도로, 수변, 공원 등 공유지,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방역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11. 1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 이등호(820-9402), 팀장 : 장선규(820-1080), 담당 : 서정연(820-1076)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