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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 노량진동 신축빌라 하자 보수 불이행 대한 시행사 시공사 행정적 조치 좀 해주세요!
000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000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동 205-39번지 도시형생활주택(21세대)에 대한 시행사 관리단집회 소집 위반 과태료 처분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시행사 측에 2024.10.22.자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6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