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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님, 노량진동 신축빌라 하자 보수 불이행 대한 시행사 시공사 행정적 조치 좀 해주세요!

김OO
작성일
2024-10-18 2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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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구청장님, 노량진동 신축빌라 하자 보수 불이행 대한 시행사 시공사 행정적 조치 좀 해주세요!

저는 평생 모아온 돈으로 노량진동 205-39 위치한 도생주택 21세대 중 하나를 부푼 꿈을 안고 계약한 서민입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 집에서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축이라길래 믿고 들어왔건만, 비만 오면 물이 새고 집 안이 물바다가 됩니다. 비 오는 날만 되면 저와 우리 가족들은 긴장 속에 살아야 하고, 전기마저 누전돼서 정전이 되면 공포에 떨며 지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멈춰버리니 정말 숨 막힐 지경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 차례 건축주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이 무책임한 사람들은 연락조차 받지 않고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데, 대체 이들이 무슨 권리로 이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동작구청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신축빌라라서 아무런 행정 조치도 할 수 없다는 이 무책임한 답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주택 소유자라고 해서 차별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부실시공을 눈감아주고 건축 허가만 내주는 것이 구청의 역할입니까? 시행사는 계속해서 집을 짓고 돈을 벌고 있지만, 피해자는 저희같은 서민들입니다! 권리를 주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피해를 구청은 방관하고 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주시고, 저희같은 서민들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을 제정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에 따라 동작구청에서 당장 시행사에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해주십시오! 이 시행사(대화주택개발)는 법을 어기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저희 입주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명시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은 분양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조차 지키지 않는 시행사에 대해, 동작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누전으로 인해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구청에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희는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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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옥상물고임.jpg KakaoTalk_20241018_120614657.jpg 낮에공용전체계단_전기나감.jpg 거실천장벽누수.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11-1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1. 우리 구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접수하신 민원은 검토관계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따라 민원처리기한을 2024.11.7.(목)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 노량진동 205-39 관리단집회 관련 나. 연장 전 처리예정일시 : 2024.10.29. 다. 연장 후 처리예정일시 : 2024.11.07.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송태진, ☎02-820-983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차 사유
1. 우리 구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구에 접수하신 민원은 검토관계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따라 민원처리기한을 2024.11.14.(목)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 노량진동 205-39 관리단집회 관련 나. 연장 전 처리예정일시 : 2024.11.06. 다. 연장 후 처리예정일시 : 2024.11.14.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송태진, ☎02-820-983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추민주
전화번호
02-820-9836
답변일
2024-11-05 13:58:00
답변
  1.  
  1. 000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000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동 205-39번지 도시형생활주택(21세대)에 대한 시행사 관리단집회 소집 위반 과태료 처분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시행사 측에 2024.10.22.자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6(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