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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작구청에서는 이곳은 이해관계 때문에 금연구역으로지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동작구청은 이해관계를 조정할능력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흡연자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유선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반복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내부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민원 답변(2024.9.22.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