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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 47번지 재개발위원회 구성을 도와주십시오

김OO
작성일
2026-03-05 14:06: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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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구청장님께 바랍니다

본동 47번지, 재개발구역에 사는 주민입니다.
2021년 3월 서울시 공공 재개발 결정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재 저희는 SH 공사에서 재개발 절차를 주관하고 있고, 2025년 12월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날 재개발 위원회(조합) 구성의 시간을 주면서 동의서를 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 팀에 위원회를 인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두군데서 재개발 위원회 신청을 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 곳이 두 곳(이갑선 위원장 쪽과 장로사 위원장쪽)이다보니 주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각 대표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깜깜이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재산을 잘 지키고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SH 공사에선 기다려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 3개월이 지나가지만 어느 곳도 과반수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동의서를 낼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이런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전 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서 각 후보를 소개하고 소신을 밝히게 한 뒤, 투표 등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 한 위원회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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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02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사업시행자 의견조회 등 기간필요
2차 사유
사업시행자 의견조회 등 기간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
유충완
전화번호
02-820-1965
답변일
2026-04-08 17:18:00
답변

 김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김ㅇㅇ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본동 47번지 공공재개발 주민 대표회의 투표방식 변경요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 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 구역의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의 법률 자문결과에 따르면‘투표를 통한 선출방식으로 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또는 전자서명 동의서)를 징구하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해야 법령 상 동의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이 회신된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동의서의 동의충족 및 후보자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4. 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 / 과장:김윤석(820-1960), 팀장:김규남(820-1961), 담당:유충완(820-1965)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