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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공무원 분들께서 양재동은 동 전역을 금연으로 지정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 집 앞에 금연구역 설정해줘도 별효과가 효과가 없을 거랍니다. 그것이야 말로 비겁한변명입니다. 그러면 왜 학교 앞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겁니까? 밥시간이되니 역시 담배피는사람이 떼로 몰려오네요
안녕하십니까. 유선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반복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내부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민원 답변(2024.9.22.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