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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5구역 경계조합원 이주지연문제 해결요청

오OO
작성일
2024-10-31 23:49: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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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량진 5구역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현재 저희 5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승인되어 이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량진 1구역과 5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조합원들의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이로 인해 5구역 조합원들이 경제적 손실을 겪을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계조합원들은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1구역에 속해 있어 평형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건물 철거 및 이주 과정에서 경계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5구역의 조합원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원활히 이주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계조합원의 지정은 시구청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해당 구청에서 경계조합원으로 인해 5구역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경계조합원들의 이주와 건물 철거에 대한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주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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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11-1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위한 기간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함돈웅
전화번호
02-820-9814
답변일
2024-11-14 10:35:00
답변

OOO 님 안녕하십니까일하는 구청장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1·5구역 경계필지 조합원 관련 이주 지연 해결 요청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1월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 주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재정비촉진지구내 구역경계 필지 조정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노량진1·5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경계필지 처리와 관련하여 경계필지 소유자 전원이 노량진1구역을 선택함에 따라노량진1·5구역 조합 양측에서 경계필지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지급 및 권리가액 산정 등에 대하여 실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합 간 협의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 11. 1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과장 김윤석(820-9796), 팀장 김자애(820-9812), 담당 함돈웅(820-9814)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