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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협성휴포레 상가/오피스 관리인 선임 취소 요청
000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000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동 686-48번지 상 동작 협성휴포레시그니처 비주거(상가/오피스) 관리단 부정선거 신고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건물은 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청구요건을 충족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으며, 임시 의장을 선임하여 투표를 진행한 바 이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 시, 임차인 등 점유자도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로 의결권 행사 가능함을 사전 고지하였으며 점유자의 위임장 등의 대리권 행사도 인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임장 등 내용의 적정여부의 다툼은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나, 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분쟁은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02-2133-7096)' 또는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신고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6.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 축 과 / 과장: 조한근(02-820-9819), 팀장: 박혁제(02-820-9820), 담당: 추민주(02-820-9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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