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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동작협성휴포레 상가/오피스 관리인 선임 취소 요청

조OO
작성일
2024-11-06 22:49: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관리단 선거시 절차상 문제점
1.의장이 없었음
2.기본적인 토의나 의견없이 일방 진행
3.임차인 위임장으로 투표 (임차인 위임장에 의한 투표는 무효라는 동작구청 의견에 위배)

위와 같은 이유로 관리인 선임 취소 요청합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11-2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1. 우리 구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4.11.6.일자로 신청하신 신대방동 686-48번지 상 동작협성휴포레시그니처 상가/오피스 관리단 선거 관련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장 안내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초 처리예정일 : 2024. 11. 15. 나. 처리완료 예정일 : 2024. 11. 26. 다. 연장사유 : 내부검토로 인한 연장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담당 추민주,☎02-820-9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추민주
전화번호
02-820-9836
답변일
2024-12-09 16:48:00
답변

000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000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동 686-48번지 상 동작 협성휴포레시그니처 비주거(상가/오피스) 관리단 부정선거 신고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건물은 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청구요건을 충족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으며, 임시 의장을 선임하여 투표를 진행한 바 이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 시, 임차인 등 점유자도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로 의결권 행사 가능함을 사전 고지하였으며 점유자의 위임장 등의 대리권 행사도 인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임장 등 내용의 적정여부의 다툼은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나, 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분쟁은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02-2133-7096)' 또는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신고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6.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  축  과 / 과장: 조한근(02-820-9819), 팀장: 박혁제(02-820-9820), 담당: 추민주(02-820-9836)


.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