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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동작협성휴포레 관리단 부정불법선거투표

정OO
작성일
2024-11-06 21:16: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동작휴포레 관리단 선출 절차상 하자 정도가 아닌 기만과 불법을 사이에두고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구청에선 정확환 검토없이 하루만에 관리단 승인을 내어주다니요 이 개탄스러울수 없고 묵과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따져 물을것이고 역시나 동작구청 끝까지 한탄스럽네요 소름끼칠지경입니다 더이상은 그만해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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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11-2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1. 우리 구 건축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24.11.6.일자로 신청하신 신대방동 686-48번지 상 동작협성휴포레시그니처 상가/오피스 관리단 선거 관련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연장 안내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초 처리예정일 : 2024. 11. 15. 나. 처리완료 예정일 : 2024. 11. 26. 다. 연장사유 : 내부검토로 인한 연장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담당 추민주,☎02-820-9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추민주
전화번호
02-820-9836
답변일
2024-12-09 16:49:00
답변

000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000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동 686-48번지 상 동작 협성휴포레시그니처 비주거(상가/오피스) 관리단 부정선거 신고 등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건물은 관리인이 없는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청구요건을 충족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으며, 임시 의장을 선임하여 투표를 진행한 바 이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시총회 소집 공고 시, 임차인 등 점유자도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로 의결권 행사 가능함을 사전 고지하였으며 점유자의 위임장 등의 대리권 행사도 인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임장 등 내용의 적정여부의 다툼은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나, 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분쟁은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02-2133-7096)' 또는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신고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6.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  축  과 / 과장: 조한근(02-820-9819), 팀장: 박혁제(02-820-9820), 담당: 추민주(02-820-9836)


.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