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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15구역을 위해 동작구청장에 민원 문의를 제기합니다.

이OO
작성일
2024-11-12 09:24: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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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동작구청에 민원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동작구청에 정비사업활성화 기조와 다방면으로 주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하려는 것으로 보고 신뢰하고자 기다렸으나 사당15구역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속 천불이 나서 민원을 시작합니다.
아래 글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과 적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1.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뿐이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하단에도 분명 협의를 통한 수정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찌 절대다수 찬성측이 요청하는 구역계를 반대자 소수가 내는 여러 차례의 민원에 반려를 하실수 있습니까? 소수가 떼로 몰려 떼를 쓰면 이기는 겁니까?
찬성자들은 젊잖게 가만히 있으니 밟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가이드라인이 문제라면 이것은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구역선을 구에서 마음대로 그은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건지 묻고싶습니다.
주민들은 신통으로 대단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또한 너저분한 사당1동에 대단지 주택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에따른 실적도 높이 세울 수 있고, 주변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갈기갈기 찢어 팔 다리를 없애면 되겠습니까

2. 현재 반대파가 원하는건 구역을 갈기갈기 찢어 흩어버리고 재개발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알고는 계시는지요?
처음에는 가이드라인이다 사업성이다 핑계를 대는겁니다.

3. 현재 서울시전역에 재개발 반대연합이 있어 뒤에서 반대자들을 조종하는 세력도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알고계시는지요? 이들 행위에 대하여 대략 파악하고는 계시는지요?
지금 소수 반대자들의 민원과 행위는 상당히 조직적이기도 합니다.

4. 찬성동의서를 제출한 다수 주민소유주들은 법적요건을 갖추고 주민과 구청과 협의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반려사유에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논거가 없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서술화된 글로 반대자가 제시하는 사유를 그대로 반영하여 공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이렇게 정량적 평가 없이 주관적으로 “민원이 많고, 빨리 안될 것 같으니 반려하는 식”의 행정처리가 적절한지 묻고싶습니다.
구청에서도 어떠한 법령과 제도적 기준에 의해 반려하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정치관료들의 배만 불리고 내 재산을 침탈하며 내 세금으로 내 길을 막고있구나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찬성소유주가 낸 세금이 많겠습니까 반대소유주가 낸 세금이 많겠습니까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주민협의와 구청과의 협의도 하며 열심히 만들어온 사당15구역을 망가뜨리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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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11-28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정비1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관련 내용의 면밀한 검토 필요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정비1과
담당자
김민지
전화번호
02-820-9809
답변일
2025-01-14 17:32: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사당동 419-1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칭)사당15구역은 '24.10.21. 후보지 미선정 이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갈등 완화 및 구역계 조정 등의 후보지 미선정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14.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정비1과 / 과장 : 김윤석(820-9796), 팀장 : 서상영(820-9263), 담당 : 김민지(820-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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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