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취지
신대방지구단위 소로지정으로 인한비공개, 공개민원은 사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도로 지정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중복민원 처리의 부당성을 시정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2. 사실관계
가. 본인 소유 토지(약 26평)는 지구단위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해당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개별 협의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동작구청은 설명회 참석 및 공람 절차를 이유로 이를 갈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이후 본인은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도로 지정 절차의 적법성 문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현재도로 표시 정정 미래도로 폐지 혹은 표시정정 요청(법적기관 옴부즈만은 도로지정시 공부상 도로가 국유지 로 이를 근거로 도로책정, 측량후 사유지 판명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구단위수정 및 재산권보호조치 시행 권고 (동작구청 감사담당관-13885 '옴부즈만 조사 민원에 대한 결과회신', 동작구청 안전치수과-85 사유지인 현황도로에 소유주 동의없이 공사한점 사과및. 원상회복 약속, 상기 두개공문은
우편으로 집으로 배송됐으며 민원인도 자비로 측량 현황도로상. 우리땅 경계를 현장에 표시 완료)
- 사유지 도로 편입에 따른 보상 및 협의 요구
라. 그러나 동작구청은 위 민원들을 모두 동일 민원으로 간주하여 중복민원으로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3.위법·부당성
가. 절차 위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순 공람 및 설명회만으로 개별 협의 절차를 갈음하는 것은 실질적 권리 보호에 미흡합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내 다른필지는 모두 도로편입이 1평 이내이나 민원인의 토지만 26평 편입으로 과도하게 책정, 설명회시 우리토지 도로편입등 개별내용 없었으며, 개략적 형식적 절차)
나. 재산권 침해
사유지를 도로로 지정하면서 정당한 협의 및 보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 중복민원 처리의 위법성
본인이 제기한 민원은 각각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명백히 다른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중복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개별 심사 의무를 회피하는 부당한 행정처리입니다.
4. 요청사항
가. 지구단위계획 도로 지정 과정에서의 절차 적법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
나. 사유지 도로 지정에 따른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것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도로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것
라. 기존 민원을 중복민원이 아닌 개별 민원으로 재분류하여 각각 답변할 것
5. 향후 조치
본 건이 계속하여 부당하게 처리될 경우 국민권익위, 서울시, 감사원, 청와대(신문고)등 에 고충민원 및 행정심사를 청구하고 필요시 행정소송등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