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주 무시, 주민 배제!
동작구청의 본동 명소화 사업 독단적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동작구청은 지난 2월 5일, 본동 11번지 일대 주민들의 헌법상 재산권과 2년간의 자발적 개발 노력을 완전히 짓밟는
「본동 일대 명소화 사업 시행자 공모」를 기습적으로 공고하였다.
우리 본동 지주 일동은 구청의 이러한 '행정 폭거'와 '편협한 불통 행정'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동작구 본동 11번지 일대 지주공동개발 비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를 필두로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강행되는 그 어떤 사업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 '96% 국공유지'라는 통계의 함정으로 주민을 기만하지 마라!
구청은 국공유지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부지의 관문이자 요충지인 **'본동 11번지 일대 사유지 약 2,600평'**은 엄연히 주민들의 재산이다.
대문 없는 집이 존재할 수 없듯,
입구를 점유한 지주들의 동의 없는 명소화 사업은 '공중누각'에 불과하다.
4%의 사유지를 '무시해도 좋은 소수'로 치부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다.
2. 주민 주도의 '지주공동개발' 노력을 찬탈하지 마라!
우리 주민들은 지난 2년간 본동 11번지 일대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지주공동개발'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고 협력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의 계획을 가로채 '공모'라는 명분으로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3. 지주 협의 없는 공모는 민간 시행자에게
'시한폭탄'을 넘기는 행위다!
비대위와 지주 일동은 우리의 토지를 단 한 평도 강제 수용이나
일방적 개발에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다.
구청의 감언이설에 속아 응모하려는 기업들은
사업 부지의 입구가 봉쇄되어 '진입조차 불가능한 사업'이
될 것임을 직시하라.
4.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동작구청은 사유지 지주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본 공고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2년간 준비해온 주민 주도 '지주공동개발' 안을
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검토하라!
하나, 구청장은 직접 대화의 장에 나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해 해명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본 비대위는 법적 대응은 물론, 부지 진입 차단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이 독단적인 사업을 저지할 것이다.
2026년 2월25일
동작구 본동 11번지 일대 지주공동개발 비상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이 민 수 외 지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