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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및 주택법 27조에 의해 미보상 철거민 입주권과 토지보상 민원 해결에 대해 감사실 답변 바랍니다.

최OO
작성일
2026-02-24 15:16: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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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상도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현재 해산과 청산 전으로 주택법 27조 및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1. 철거민 홍*열의 철거민 (등재번호 2108)입주권 및 토지보상의무가 남아 있음: 민원해결바람
-구청이 등재번호 2108의입주권 명부도 공개 거부하고 있음
-정상적으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증거임.
- 동작구청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가옥과 토지 보상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감독하지 않은 결과이며, 무허가 건물 소유권을 넘겨야 그 터 위에 신축 가옥을 지을 수 있는 것이었음.
-마지막 신탁원부 중 제1조 신탁의 목적이 구옥을 철거하고 신축한 가옥에서 쾌적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해당 조합의 철거사업은 원래 조합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을 조합장에게 넘기면서 불행이 시작된 것임.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기준들을 은폐한 결과 철거민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을 방해하였고, 철거민 입주권을 조합장이 횡령하고, 횡령한 그 입주권을 매매 승인하려는 목적으로 주택법 위반 불법제명을 승인하고, 국세청공동사업자 토지 지분율도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인가한 곳이 동작구청임. 세무서는 구청이 인가한 대로 처리를 하였고, 지분율 변경 승인은 '조합설립변경인가'였음을 세무서가 문서를 보내 주었음.
즉 제명 후 국세청공동사업자 탈퇴가 되어야하는 것으로 , 본인 모르게 탈퇴 시킨 사실을 은폐를 넘어서 탈퇴를 시키지 않았다. 탈퇴 문서가 없다는 허위 공문서를 발급한 이*우 전 구청장, 현재 박*하 구청장임.
2. 2013.5.7 동작구청이 '분양미체결 및 중도금 미납자'로 제명 처리 통보하였음. 그러나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철거민은 '특별공급대상자'이며 철거민 입주권은 일반분양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담금(당시 7억원 이상)을 납부할 의무도 없었으며, 철거민 보상은 사업인가 조건 중의 하나였음. 현재까지도 보상한 사실 없음.
즉 2013.6.4 제명 및 2016.11 제명 판결은 불법으로 제명에 해당되지 않음. 동작구청이 주택법 위반 '조합규약 위반 제명을 한 것임
3. 조합원 지위: 2013.8.14 사용승인으로 사용승인 이후에는 조합원 등재 및 제명 불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59에 의하여 2014.1.17 "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전히 조합원이다"라는 판결을 받았음. 2013.8.14 사용승인으로 인해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로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정산을 해주거나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귀속 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받은 제명 판결에 대해서 박*하 구청장님께서 "제명이 맞다는 문서를 보냈음.
행정판결 미이행으로 여전히 조합원임이 명백하므로 , 이에 대한 민원을 구청이 해야함. 해야하는 이유는 구청이 불법으로 승인한 제명이 실패로 돌아 갈것을 알고 (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는 조합규약 위반으로 조합원임을 인정 받을 것을 알고,) 2013.7.30 동작구청이 또 다시 제명을 시키라고 주택법 위반'서면결의 조합규약'을 승인해주었음.
즉 2016.11월 제명판결은 허위이며,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그 절차를 다시 시작하여야하며, 제2차 제명에 대한 구청의 처분은 없음. 지분 포기가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2013.6.4 지분율이 마지막 날짜임.
4. 토지보상법'을 미고시한 곳이 동작구청
현재 가압류하고 있는 상도동 산64-20 토지도 아직까지 보상하지 않은 철거보상 , 해당토지의 일부는 도로로 사용 중으로 구청이 매입해야할 토지임. 2014.8.27자에 조합장은 개발부담금 사건으로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서 그때야 비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었음. 2014.8.27자는 홍*열에 대한 제2차 제명 이사회 결의를 한 날짜임. 보상도 하지 않고 분담금 미납자로 둔갑을 시켰고, 소송 중에는 보상을 모두 했다는 것과는 달리 미보상 중 . 2024년도에 고충민원서'를 통해서 철거민 보상과 입주권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됨.
모든 것이 동작구청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임. (92세어머니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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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3-05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재건축지원과
협조부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