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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 2011년 8월 25일(목) 10시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지역보건과장 이미경_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_정유나 위원_ 흡연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을 텐데 사생활의 자유인 흡연권보다는 생명권까지 연결돼 있는 혐연권이 상위 기본권임을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가 2004년 8월 26일 결정한바 있다고 하니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로부터 금연구역지정은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선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반복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내부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민원 답변(2024.9.22.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