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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흡연자들이 주변으로 분산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 동작구의 공식답변이지요.
안녕하십니까? 유선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반복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내부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민원 답변(2024.9.22.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