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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흡연자들이 주변으로 분산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 동작구의 공식답변이지요. 이골목에 쓰레기통을 비치해서 담배피는곳이라고 좌표설정을 해주는것입니까? 쓰레기통을 학원앞에 은행앞에 설치해주세요. 흡연자를 이골목으로 유인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선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반복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내부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민원 답변(2024.9.22.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