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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논의를 거쳐서 의회에서는 간접흡연방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담배꽁초 투기와 담배피고 침뱉는 행위에 왜 과태료부과를 안하는것입니까? 점심시간에 오시면 한꺼번에 침뱉고 담배꽁초 버리는 흡연자를 20명 동시에 볼수있습니다 올해 이골목 과태료부과를 10건 정도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인 과태료부과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선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반복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내부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민원 답변(2024.9.22.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