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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논의를 거쳐서 의회에서는 간접흡연방지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담배꽁초 투기와 담배피고 침뱉는 행위에 왜 과태료부과를 안하는것입니까? 점심시간에 오시면 한꺼번에 침뱉고 담배꽁초 버리는 흡연자를 20명 동시에 볼수있습니다 올해 이골목 과태료부과를 10건 정도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인 과태료부과를 당부드립니다

원OO
작성일
2024-11-15 18:23: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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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금연구역 지정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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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4-11-26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전명희
전화번호
02-820-1242
답변일
2024-11-26 09:32:00
답변

안녕하십니까? 유선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접수된 반복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조>에 따라 내부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종 민원 답변(2024.9.22.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