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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2동 벽산아파트 서일순대국 앞 주차단속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여의대방로24길 16 서일순대국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2동 벽산아파트 인근 서일순대국 앞 도로에서 식당 이용 차량의 도로주차
및 이중주차로 인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해당 구간은 차량 소통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발생 시「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
대상에 해당되며, 현장 확인을 통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소 측에 대해서도 도로상 주차 유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협조 요청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4. 2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과 / 과장직무대리 : 정만복(820-1785) 팀장 : 김현정(820-1795), 담당 : 김대희(820-1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