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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신대방지구단위계획 소로 관련 – 도로관리과 직접 답변 요청

김OO
작성일
2026-04-08 16:21: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1. 질의 목적
안녕하십니까.
본 질의는 기존 도로관리과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복 민원 처리 없이 도로관리과가 직접 명확히 답변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이번 질의에서는 도로관리과 회신 내용에 대한 쟁점별 검토와 재검토 요청을 포함하며, 도시계획과를 통한 중복 종결은 진행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2. 질의 배경
도로관리과 회신 주요 내용:
“신대방지구단위계획 내 해당 소로는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로 하부 지하매설물(상·하수, 전기 등)이 매설되어 있어 유지관리 및 연속성 있는 도로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 예정. 향후 측량,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 절차 진행 예정”

민원인의 반박 요지:
현황도로 사용만으로 계획 정당성 인정 불가
지하시설 존재는 이전·철거 가능 → 도로 존치 근거로 부적절
재산권 침해 과도, 앞집 포함 국유지 점유 반영 대안 검토 필요
20년 이상 재산세 납부 및 토지 제공에도 과도한 편입 → 행정과잉
구청은 반복 질의에도 검토·답변 없이 기존 계획 고집

3. 쟁점별 질의
현황도로 사용 근거
해당 도로가 단순 현황도로라는 사실만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지하시설 존재 근거
상·하수, 전기 등 지하시설의 존재를 이유로 소로 존치를 주장하는 근거의 합리성

서울시 시설관리과 답변에 따른 이전 가능·철거 예정 부분 반영 여부

재산권 최소화 방안
국유지 점유 및 인접 토지(앞집 포함) 반영을 통한 재산권 침해 최소화 가능성 검토 여부

도로계획 합리성 입증
지하시설 위치를 기준으로 한 기존 도로계획의 타당성과 정당성 명확히 입증

4. 요청 사항
상기 4개 쟁점에 대해 쟁점별 구체적인 답변 제공
이번 질의는 도로관리과 직접 회신 요청이며, 도시계획과를 통한 중복 처리 및 회피는 지양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27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로관리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 처리기한을 연장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담당자
신준호
전화번호
02-820-4067
답변일
2026-04-22 08:46: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문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 도로는 도로 하부 지하매설물(상·하수, 전기 등)이 매설되어 있고 건축물 진출입구가 도로에 접하며 이면도로와(상도로12길, 국사봉1길)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 도로는 꼭 필요한 시설로, 측량, 실시계획인가 고시, 보상절차 등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로관리과(☏02-820-406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04. 2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 과장: 강연홍(4062), 팀장: 이성열(4063), 담당: 신준호(4067)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