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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중복민원 종결 재발 시 즉시 권리구제 진행 통보

김OO
작성일
2026-04-01 10:58: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금일 답변기한이 도래한 아래 민원들은 각각 별개의 법적 쟁점을 가지는 사안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중복민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 사항

설명회와 협의절차의 구별 문제

사유지 과도한 도로편입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중복민원”으로 종결 처리할 경우, 이는 명백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일한 방식의 반복 종결은 민원인의 권리구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기민원을 중복민원으로 종결 처리할 경우, 해당 처분은 행정심판 및 외부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에 본인은, 동일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복민원으로 종결 처리될 경우즉시 행정심판, 감사청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재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사전 통보합니다.

각 민원에 대하여 쟁점별로 구분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0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1948
답변일
2026-04-08 15:20: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소로3-1) 폐지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은 해당 민원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회 이상 반복 접수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46), 담당 : 최진희(820-194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