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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민원 종결처리 남용에 대한 시정요구 및 위법성 검토 요청

김OO
작성일
2026-04-01 10:40:00

내용정보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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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본인은 동일 사안이 아닌 서로 다른 쟁점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관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중복민원”으로 간주하여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민원 제기의 내용은 각각①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유지 도로 편입의 위법성② 협의절차 미이행 여부③ 재산권 보호 및 옴부지만 권고에 따른 계획폐지, 시정 등으로,서로 법적 쟁점과 판단 기준이 명확히 다른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중복민원”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단순 행정편의적 처리에 해당하며,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취지상, 민원은 개별 쟁점별로 검토 및 판단되어야 함에도 이를 형식적으로 동일 민원으로 간주하여 종결하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리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반복적 종결처리는 사실상 민원 제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기존 중복민원 종결 처리 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각 민원 쟁점별 개별 판단 및 정식 답변

향후 동일한 방식의 중복민원 종결처리 금지

담당 부서의 처리 기준 및 법적 근거 명확한 제시

만일 본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의 종결처리가 반복될 경우, 본인은 행정심판, 감사청구 및 관계기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본 건은 단순 민원이 아닌,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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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4-09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1948
답변일
2026-04-08 15:20: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소로3-1) 폐지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은 해당 민원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회 이상 반복 접수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46), 담당 : 최진희(820-194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