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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행사에 나경원의원 부르지 마세요!!!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탄핵안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동작구 행사 참여 배제와 관련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탄핵안 투표 불참을 이유로 지역 의원의 행사 참여를 제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 / 과장: 이정례(820-1100), 팀장 : 백승숙(820-1207) 담당 : 신영아(8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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