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목록

  • 홈
  • 소통합니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목록
공유하기

작성자정보

동작구 깡통 전세 피해자입니다

황OO
작성일
2025-01-16 16:42: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00라길 00 임차인 중 한 명 입니다
계약일시는 2022.11.07. 이며 계약기간은 2022.11.11. 부터 2024.11.10. 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비스직으로 업무상 바쁜 시기가 겹치게 되어 이사 준비가 어려울 것을 예상해 대리인을 통해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실시는 2024.08.29. 이며 계약기간은 2024.11.11. 부터 2025.11.10. 입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은 2024.04. 부터 본인이 임대인으로 있는 다른 건물에서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24.04. 시점 이후로 계약 만료가 임박했거나 기간이 지난 소수의 임차인들을 제외한 30여 가구의 임차인들에게 어떠한 고지도 없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기망하였습니다 2024.08.29. 재계약을 체결할 당시도 물론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2024.04.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모든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24.11.11. 파산 신청을 하였으며 2025.01.13 파산 선고가 날 때 까지도 아무런 언급 없이 2025.01.14. 오전에 그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01.15. 판결문을 받고 저는 주저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01월 30여 가구가 넘는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다가온 새해의 기쁨이나 설렘은 일순간에 무너졌고 앞날을 생각하면 처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모두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제일 같았던 평범한 일상이 오늘의 누군가에게는 소망이라는 현실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악성 임대인을 통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지원 바라며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수정사유
특정 주소 블라인드 처리(업무처리 담당자는 열람 가능)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2-07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답변 작성중으로 연장처리하고자함

답변정보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
김가람
전화번호
02-820-9070
답변일
2025-02-07 13:38:00
답변

황현규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황현규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악성 임대인을 통한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는 2023년 6월 1일「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주택 임차인 분들의 ‘다수 피해자 발생’ 요건 충족을 통한 빠른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서울시(국토교통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전세사기해자 소송비 지원 등 피해자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2.  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 과장 : 박주은(820-9065), 팀장 : 하한종(820-9066), 담당 : 김가람(820-907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