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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보

구청장님?옴부즈만조례(17조)에따른 탁상행정재산침탈 민원회신 후속조치 알려주세요

김OO
작성일
2026-03-20 17:15: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서울시 동작구 옴부즈만 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 에 따라 동작구청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민원처리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자
5조4항(임무) 구정 감시및 비위시정 권고
17조(결과통보)
권고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결과
옴부즈만에 통보, 구청장은 권고미이행시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

옴부즈만 권고사항

이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및 동 확인서에 기재된
확인도면에 따르면 이사건 도로는
국유지로 나타난다 이사건 경계측량은 신청인의 고충민원 신청후 진행된것이어서 피신청인 및 관계담당공무원이 이사건도로가 사유지에 설치된것을 알고 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부분 행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신청인의 민원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하지만, 이사건 경계측량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이사건 지구단위
계획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신청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건 지구단위 계획을
시정할것을 권고한다

민원인은 2021.9.15(수) [동작구청의 무법천지 탁상행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탈] 고충민원을 동작구청 옴부즈만에 신청했습니다

옴부즈만조사결과(위 권고사항 포함)를 조례에 따라 동작구청 감사담당관~13885(2021.
12.24) 공문이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그후 후속사항을 알려주세요
조례도 법입니다
옴부즈만은 명백히 사유지를
국유지로 착각하고(고의가아님)
시행한 행정을 다시 측량을
통해 사유지로 판명되면
당연히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구청공무원 분들이 고의로 직무유기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민원인의 재산권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면이 사실과달라 침해한것이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례17조에 따른 두가지 조치사항이
모두 이루어졌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5년간 100여건 정보공개청구등 민원
,방문협의, 옴부즈만 조사등을 통해 작년 6월
담당주무관으로부터 폐지 답변을
받았는데 인용된 도면의 잘못,
측량을 통한 수정 권고가 있음에도
무시하고 번복했습니다 사유지에 시설물을 묻고
그시설물을 보호하기위해 시행하지도 못할 지구단위선을 긋고
구청조그만 불편을 초래하기 싫어
인용한 공부가 사유지를 국유지로 잘못표기했는데 확인후 시정하란 법에규정한 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선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동작구청장님? 무법천지 탁상행정의
전형 을 보는것 같습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3-30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1948
답변일
2026-03-31 09:08: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소로3-1) 폐지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은 해당 민원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회 이상 반복 접수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3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32), 담당 : 최진희(820-194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